ITRC Introduction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이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들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내에 둔다. ② 법인은 사원총회의 의결로써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의 선임 및 임기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법인은 모든 ITRC, Grand ICT,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총괄책임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신규 ITRC, Grand ICT,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총괄책임자들은 법인의 회원으로 인정하며, 종료된 ITRC, Grand ICT,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총괄책임자들은 자동적으로 탈퇴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은 모든 ITRC, Grand ICT,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총괄책임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신규 ITRC, Grand ICT,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총괄책임자들은 법인의 회원으로 인정하며, 종료된 ITRC, Grand ICT,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총괄책임자들은 자동적으로 탈퇴하는 것으로 한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